관할 (제3조)
자연인의 보통재판적으로서 상거소(habitual residence)를 규정하고(제3조 제1항), 단체 또는 자연인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① 법상의 본거지, ② 설립 또는 조직의 준거법 소속국, ③ 경영의 중심지, ④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네 가지를 상거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2) 합의
재판소에서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는 로마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숫자가 적고, 특히 미국 등 강대국이 로마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로마협약이 각 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로마협약
재판관할이다.
-계쟁관할의 경우에는 오직 국가만이 제소할 수 있다.
2)제소권이 있는 국가
-UN헌장 제 93조에 의해, 오늘날 192개 UN회원국 모두는 자동적으로 제소권이 있
음.
Ⅰ. UN회원국
Ⅱ. UN회원국은 아니지만 ICJ 협약 당사국
Ⅲ. ICJ가 허용한 국가
유엔 비회원국이 ICJ
.’라고 규정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본격적으로 사법재판소가 설치되어 국제사회에 등장한 것은 1921년 국제연맹에 의해 상설 국제사법재판소(PCIJ)가 설치된 것이 처음이며 1946년 4월 18일 국제연맹과 PCIJ가 해체되자 UN의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를 승계하여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으로 설립되었다.
협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우선 1960년대부터 빈발하기 시작한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중심이 되어 1963년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offences and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이 도쿄에서 체결되었고, 1970년 헤이그에서 '항공
협약)로 체결
<표1> 1982년 UN해양협약에 따른 해양질서의 개편
1982년 UN해양협약에 따른 해양질서의 개편
구분
해양질서의 구조
관할수역
인류의
공동유산
새로운 제도와 규칙
1958년
협약체제
영해 · 공해
영해 · 대륙붕
어업수역
(관습법)
없음
대륙붕
1982년
협약체제
영해 · 공해 ·
EEZ
재판소와 함께 ICC를 세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냉전과 국제관할권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국가들의 반대로 이의 설립은 계속 지연되어 왔다. 이후 UN 총회는 International Law Commission(국제법위원회, 이하 ILC)으로 하여금 ICC 설립규정초안을 작성토록 하였으나 별진전이 없다가, 1994
해양제국의 제(諸)이익을 위한 넓은 공해의 공해제도를 기반으로 이원적인 구성을 확립하였다. 이 해양에 관한 국제관습법규를 성문화하여 법전화하려는 시도 중 정부차원의 것으로 1930년 헤이그 국제법전편찬회의가 처음으로 영해제도의 문제를 취급했으나, 일반적 합의를 얻지 못하고 끝났다.
데이터베이스”(http://home.kida.re.kr/limdata/world)
게다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의 경우, 일본은 북방 도서 문제로 러시아와 외교 분쟁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영토분쟁을 하고 있으며 우리와도 독도문제로 외교적 분쟁을 하고 있다.
참고로 국제사법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다.